[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관피아 차단' 강화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거나 방위산업 분야의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살충제 계란' 사건 당시 농장의 상당수가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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