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채용으로 재입사 2회 이상 184명 달해…“노동법 위반 소지”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제로(0)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성철 총장‧사진)의 비정규직 편법 고용이 비판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KAIST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재입사와 계약갱신 현황'이란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가운데 재입사로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이 184명에 달했다. 재인사는 2회(146명)가 가장 많고, 3회(31명), 4회(6명) 등의 순이었다. 최대 5회를 기록한 직원도 1명 있었다. 2년 근무→퇴직→재입사, 행정직→연구직 간 재입사, 파견제→기간제 간 재입사하는 식이다.

계약갱신을 한 차례 이상 한 비정규직 직원 399명 가운데 163명은 재직 동안 계약을 적게는 3차례에서 많게는 15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 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을 피하려고 2년 근무 후 퇴직한 뒤 재입사시키거나 파견직을 다시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편법고용’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특히 KAIST는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나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점 등을 내세워 이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왔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피해가기는 힘들 전망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질적으로 좋은 않은 수법”이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이자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KAIST의 명성에 비정규직들의 눈물이 깔려있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KAIST는 정규직을 뽑을 여력이 없고 인건비 절감 등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고용부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용현 의원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게 사번을 여러 개 가져야 하고, 계약갱신 횟수도 10회간 넘는 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KAIST의 꼼수 채용관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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