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DTI 개선한 신(新)DTI 도입이 주요 골자
'강력한 대출규제' DSR 가이드라인 등도 포함
DTI규제 전국 확대는 부처간 이견 막판 조율

▲ 오는 24일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주자 때인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다음주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이번 대책에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자영업자·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출규제가 담긴 이번 대책으로 가파른 가계빚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오후 1시 30분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6·19부동산 대책과 8·2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발표 시기를 점점 늦추다가 현재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에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DTI 도입을 골자로 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 체제하에서는 기존 DTI가 분자인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세대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가 추진해온 DTI규제 전국 확대는 여당과 관계부처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막판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521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부채도 업종과 상권 등에 맞춰 대책을 내놓는다. 아울러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을 2019년 도입한다.

금융권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으로 가계빚 급증세가 잡힐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가 짊어진 빚의 전체 현황을 보여주는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388조3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7월 가계대출 증가액 9조5000억원 등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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