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가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모두발언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글로벌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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