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이 9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차명재산 적발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1만1776명이 9조3135억원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오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7억9000만원꼴이다.

차명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5210명이 6조8160억원에 달하는 유가증권을 차명으로 숨겼다. 1인당 평균은 13억1000만원에 달했다. 5816명은 예·적금으로 1조8916억원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겼다. 1인당 3억3000만원에 달했다. 750명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해 6059억원을 숨겨뒀다 적발됐다. 1인당 평균은 8억1000만원이었다. 예·적금 차명재산 소유자보다 1인당 금액은 더 컸다.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2013년 1만630건에서 2014년 1만8791건, 2015년 2만2951건, 2016년 3만3631건으로 4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도 2013년 1억900만원에서 2014년 3억1400만원, 2015년 6억9500만원, 2016년 11억9700만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뇌물수수·범죄수익금 은닉·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은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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