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더 강화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비리 행위에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도 말했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비리로 채용된 사람은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해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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