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주식 양도소득에서 상위 1%가 되지 않는 인원이 전체 소득의 40% 넘게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462명이었다. 이들이 주식으로 올린 총소득은 8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이하 구간에 전체 인원의 78.6%인 21만3262명이 몰려있었다. 이들은 9년간 총 3조9355억원을 벌었다. 전체 양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10억원 이하 4만6262명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18.2%인 14조9583억원을 벌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원은 줄고 소득 점유율은 급격히 확대됐다. 10억∼100억원 이하 1만919명은 인원으론 전체 4%를 차지했으나 양도소득으로는 35.6%에 해당하는 29조1960억원을 올렸다. 전체 0.38%(1019명)에 불과한 100억 초과 구간은 양도소득으로 41.4%에 이르는 총 33조9851억원을 벌었다.

그중에서도 1000억원이 넘는 '슈퍼 주식 부자'는 0.02%인 41명으로, 이들이 남긴 주식차익은 11조6914억원에 달했다. 전체 주식소득의 14.2%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상위 0.02%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851억5610만원으로, 1억원 이하 구간(1850만원)보다 1만5414배 많았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 거래세와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만 과세한다. 비상장 주식은 보유량과 관계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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