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부자들 평균 배당소득‧임대소득 성인 보다 많아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주식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들의 평균 배당소득이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번 부자는 대를 이어 부자가 되는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어서 흙수저들의 박탈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액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배당소득을 신고한 성인은 총 30만3197명이었다. 이들의 총 배당소득은 28조6429억원으로 1인당 평균 9415만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신고 기준인 2000만원 이하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93명이었다. 이들은 총 2073억원을 벌었다고 신고, 1인당 평균 금액이 1억2247만원에 달했다. 이들 미성년자들은 성인 투자자보다 평균 2832만원을 더 벌어들인 셈이다.

이들 미성년 금수저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3년의 조사기간 동안 성인 평균을 계속 앞질렀다. 2013∼2015년 미성년자의 평균 배당 소득은 8914만원→1억3839만원→1억3408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인의 배당소득은 7683만원→9487만원→1억1311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양측 배당소득의 연도별 차이는 1231만원→4352만원→2097만원에 달한다.

주식 배당소득은 주식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더욱이 배당이 가능한 주식은 건실한 우량주인 경우가 많다. 즉, 이들 미성년자들의 전체 주식 보유가치는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과 함께 주 소득원이 되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미성년 금수저가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2015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 1인당 평균 금액은 1993만원으로 성인(1869만원)보다 124만원 더 많았다.

미성년자들이 이런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증여나 상속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부모 세대의 부가 대를 이어 세습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해마다 이뤄지는 배당과 주가 상승, 임대소득 축적에 따른 효과로 그 규모 역시 덩달아 불어나게 된다.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애초 물려받은 것 보다 더 많은 재산이 손에 쥐어지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 출발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합법적 증여나 상속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증여를 통해 성인보다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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