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DSR 시행에 주택대출 등 개인영업 위축 불가피
中企대출 확대 등 대체 먹거리 확보 경쟁 본격화할 듯

▲ 강력한 부동산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이자장사로 실적을 키워온 은행권의 영업행태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강력한 부동산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의 '전당포식' 영업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시중은행들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집중해왔고, 이 결과 올해에도 역대급의 순이익을 올리며 실적잔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앞세운 개인금융 영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이를 대체할 새 수익원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313조원으로,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54%(744조원)에 달한다. 특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49조원으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71%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 등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은 부실 위험이 다른 대출보다 현저히 낮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 가중치는 기업대출의 경우 64.7에 달했지만 가계 대출은 24.0, 주택담보대출은 19.7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입장에서 떼일 위험이 적고 평균 연 3~4%의 금리로 수익성까지 높은 '알짜' 수익원인 셈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영업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정부가 올해 2분기 기준 10.4% 수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8.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신DTI와 DSR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DTI가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더욱 조이면서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DSR가 조기 도입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계대출 등에 대한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계부문에서 예년 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렵게 되면서 중소기업대출 확대, 유망 해외시장 선점 등 새로운 수익원 찾기가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본격화한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고 신용위험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도 커졌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에 가계대출 억제책이 시행된 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한 사례가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볼 때 앞으로 기업금융이 활성화하고 가계대출 영업 비중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좋고 부실률은 낮은 우량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은행간 영업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