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 협력사에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가 기업 간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속거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협력사에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연구원이 7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선임위원은 "전속거래가 중소협력사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을 활용한 안정적인 시장 확보 등 장점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핵심역량 저하, 거래 모기업의 과도한 리스크 전가, 협력사의 저임금·비정규직 채용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위원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최근 3년 간(2014∼2016년) 영업이익률을 보면 완성차 업체가 6∼9%대, 완성차 업체 계열사가 7%대인 반면 전속협력업체는 3%대로 조사돼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속협력업체의 경우 최근 2년간 영업이익률이 4∼5%대여서 전속협력업체는 비전속협력업체와 비교해서도 경영성과가 뒤처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 산업에서도 대기업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영업이익률이 9∼13%대지만 전속협력업체는 3%대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이 선임위원은 "전속거래를 제한할 경우 국내 협력업체의 위기는 단기적으로 가중되겠지만, 기존 하도급 관계가 수평적 거래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속거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협력업체에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법에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며 "전속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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