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앞으로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유료아이템은 환불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약관은 일단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공지는 게임 서비스 안에서뿐 아니라 가입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광고 메시지가 빈번히 발송되는 스마트폰 '푸시메시지'는 개별 통지 수단에서 제외했다. 수신거부자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을 할 때는 정확한 중단 일자와 중단사유, 유료아이템 보상조건 등을게임 초기화면과 개별 통지로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표준약관에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사유와 환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남은 가치에 10%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서비스 중단이 아니더라도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 유료아이템 환급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약관은 가분적(나눌 수 있는) 콘텐츠일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구매 즉시 사용되는 유료아이템이나 개봉 자체를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청약철회 불가항목으로 규정했다.

표준약관은 이밖에 게임 안에서 제삼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돼 이용자가 손해를 봤을 때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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