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무선 결합상품시장 내 경품 마케팅과 관련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단독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LG유플러스의  유ㆍ무선 결합상품 경품 마케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유·무선 결합상품의 경품 금액을 과도하게 높여 시장 과열을 주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LG유플러스를 단독 조사하는 것은 2015년 권영수 부회장 취임 이후 3번째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법인폰 불법 영업으로 단독조사를 받아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법인영업 1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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