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시급한 과제의 경우 국회의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TF는 우선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하는데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나뉘었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역시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 등과 관련해 검찰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또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봤을 때 공정위 신고 말고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새로운 수단이 도입되는 셈이다.

다만 금지청구제 도입 범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춰 불공정거래행위만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TF는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공정거래법에서 파생된 하도급법과 유통3법에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해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당분간 고발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고발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이나 대표이사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무자도 고발기준표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갑자기 고소·고발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우리 사회가 이 논란과 이견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이냐에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인의 금지청구권과 관련해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데 매우 실효성 높은 제도"라며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이 제도 가능한 빨리 우리 사회 도입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