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비판 과징금 상한선도 2배로 높이기로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2배로 높이기로 했다.

12일 공정위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TF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하도급법과 가맹법, 대리점법에 일부 규정돼 있지만 이를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는 배상액이 '3배 이내'로만 돼 있어서 '무조건 3배'를 배상하도록 한 미국 등과 비교해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TF는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분야에서도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TF는 그러나 도입범위와 배상액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담합·보복조치에만 적용할지,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적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고, 국제적 규범에 맞춰 배상액 배수를 현행으로 유지할지, 최대 10배로 올려야 할지 등에도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반사회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선별해서 10배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TF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의 경우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TF는 공정위 조사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협업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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