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4개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의 총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했다.

이 네 업체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을 따지지 않고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재판매할 가능성이 커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도 숙박대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지적에 호텔스닷컴이나 익스피디아는 무조건적 환불불가 조항 시정을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다. 나머지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시정권고를 60일이 지난 내년 초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명령도 60일간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업체는 공정위의 다른 약관 지적 사항은 자진해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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