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한 정황을 2심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다. 문 전 장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이 연금공단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문제'라는 메모가 최원영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점, 청와대 행정관과 복지부 직원이 삼성합병 안건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문 전 장관이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1년 정도 쉬고 난 이후 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도 이 사건의 청와대 개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핵심 쟁점이다. 이에따라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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