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68개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했고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또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전체 위반금액은 36억9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납품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3건이었고 금액으로는 15억7000만원에 달했다. 대금 지급기한(60일)을 넘겼으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은 건은 347건(8억4000만원)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수탁기업과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하고서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한 업체(1개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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