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현재 규제심사를 받고 있으며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와 부산 등에 40곳이 지정돼 있지만 청약 미달과 집값 하락이 나타나는 곳에 지정하는 '위축지역'은 한 곳도 없다.

국토부는 현재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충남 천안, 경남 거제·울산 등지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현재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위축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어 청약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공급규칙 개정안에서는 2순위 요건을 강화해 현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만 요구하던 2순위자의 통장 보유 요건을 앞으로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약조정지역에서 동일세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1년간 청약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투기과열지구에도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을 명확히 한다.

금융결제원은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 시행이 예상되는 이달 24일까지 2순위 접수가 가능한 단지에 한해서만 이달 17일 이전까지 개정 전 규칙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받고, 20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신규 모집공고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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