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가 장례 상품에 안마의자와 같은 제품을 끼워 넣는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별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이러한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벌이는 출혈경쟁에 소비자가 입을 피해를 선제로 대응하고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결합상품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대금·월 납입금·납입기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상조상품과 결합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계약 사항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상품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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