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해 오는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는 시행사가 은행에서 건설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주금공은 공공 주택사업자는 보증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하는 시행사의 보증 한도가 높아져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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