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33만8000명)보다 18.4% 늘어났다. 고지세액은 지난해(1조6796억원)보다 8.2% 늘어난 1조818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등의 납세자 7천 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