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지금까지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 할부 상조상품을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일률적으로 낸 돈의 85%였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대상은 부정기형 상조상품이다. 상조상품 중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등하게 내는 형태를 '정기형 계약'이라고 한다. 부정기형 계약은 정기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부정기형 계약을 해약할 때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낸 돈의 85%를 무조건 환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런 기준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관리비나 모집수당 등 상조업자의 지출을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면, 장기적으로 업체가 망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부정기형 계약 해약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정기형 계약과 비슷한 수준의 환급금이 나올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설계했다. 정기형 계약은 납입금을 모두 냈을 때 해약하면 85%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 횟수가 적으면 그만큼 환급금이 적다.

공정위는 부정기형도 이와 비슷하게 환급금 산정 공식을 설계, 관리비나 모집수당을 납부 횟수에 맞게 제외하고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기형도 납입금을 모두 냈을 때 해약하면 정기형과 마찬가지로 85%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 초반에 해지하면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해약할 때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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