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가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분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 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뉴스테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뉴스테이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또 뉴스테이가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무주택자 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에 대해선 민간 자율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8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 전환가격은 별도 제한이 없다.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기금 대출 등 공적지원도 축소 조정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청년 등에 특별공급하고 임대를 낮출 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해준다.

또 전용 45㎡ 이하 초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연 2.0%의 낮은 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기존 뉴스테이 있던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폐지했다.

정부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과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더이상 부여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수도권 등 12개 지구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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