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가 4월 1일 시행된 이후, 6일 출시를 앞두고 지난 4월 6일부터 은행창구의 혼잡을 예상하여 국민주택기금 취금은행인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에서 사전예약을 받아 왔다.

6일 기준으로 5개 은행의 가입자는 226만명이며, 5.6일 당일 가입신청자는 35만명으로 추계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1인1통장 제도로서 기존의 청약통장(청약저축 또는 예・부금)에 가입해 있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중복가입을 할 수가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기본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개이상 은행에 중복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결제원에서 은행별 청약통장 가입계좌를 확인하며, 중복 가입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현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현황과 동일방법으로 금융결제원에서 매월 15일에 익월 ‘입주자 저축 가입자현황’ 자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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