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5만원 이하 선물을 하더라도 상품권 선물은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1일 가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품권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이때 선물의 범위는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서 유가증권이 빠진다. 백화점 상품권부터 도서상품권, 농축수산물 상품권 등 모든 종류의 상품권이 해당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금품에는 상품권도 포함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월 말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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