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이동통신사 온라인 직영몰에서 휴대전화를 산 소비자에게 7% 추가 요금할인을 해주는 방안과 관련해 통신비 인하 추진 시민연대는 "온라인 직영몰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과 비직영 온라인 유통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업계 전·현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14일 자료를 내고 "통신사 온라인 직영몰 구매고객에게만 요금 7%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것은 이용자 차별"이라며 "통신사의 과다한 판매장려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유통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전 채널 적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할인 재원을 고려해 온라인 직영몰은 7% 추가 할인을 의무적으로 하고, 오프라인 매장과 기타 채널은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과 마찬가지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 추가 할인은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다른 통신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7% 추가 할인은 자급제폰이 활성화될 때 도입돼야 한다"며 "3사 개방형 단말기 출시 등 완전 자급제 활성화 없이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최대 32%의 할인율을 활용, 출고가를 높게 책정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자급제폰도 없는 상태에서 7% 추가 할인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결탁과 시장 독점력만 키워주는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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