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내년부터는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최대 7년까지 인정받는다.

일정 요건은 중소기업요건(매출액 등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정부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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