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갑질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피해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치 전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해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소 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분쟁조정을 더는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칙적 고발대상 법 위반 유형에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도 추가한다. 특히 위반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도급법에 위법행위로 명시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 위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작년 기준 1980개)는 앞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원사업자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더 줘야 한다.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원도급금액 증액 없이 공기가 연장되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한다. 하도급계약 후 노무비 등 원재료 이외의 다른 원가가 변동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역시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에 당근도 제시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납품 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하기로 했다. 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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