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개발비 들인 위성 정부 승인없이 팔고도 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
안치용씨 “국제중재법원 위성, 지상·관제장비 양도 판정…사실상 KT 패소”
KT “중재판결은 일부 판정 아직 최종 패소아냐…미 관할법원 결과 봐야”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기조를 임기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국익과 안보에 심대한 우려를 끼친 ‘KT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사건’에 대한 재조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가 전략자산을 정부의 승인도 없이 헐값에 팔아 대표적 ‘통신적폐’ 사건으로 지목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우주영토 확보 전략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했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고, 계약이 원천무효라는 정부의 판단에도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KT는 MB정부 시절인 2010년 무궁화 2호 위성(1996년 1월 발사)과 3호 위성(1999년 9월 발사)을 홍콩ABS(Asia Boradcasting Satellite)사에 각각 1월과 4월에 매각했다. 2호기는 350만달러, 3호기는 고작 50만달러에 팔렸다. 개발에 3000억원대의 혈세가 투입된 3호기가 불과 5억원 가량에 팔린 것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KT가 국가 전략 자산인 무궁화 위성을 정부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KT는 “무궁화 3호 위성이 설계 수명이 다해 사실상 폐물이 됐고 지상관제 용역 등을 포함해 매각 규모도 200억원대”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 의원은 2018년 이후로 추정되는 3호기 잔존 연료, ABS사의 매출 증가 등을 거론하며 "꼼수해명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계약체결 시점에 대한 물음표도 꼬리를 물었다. 아지라2호(ABS3) 등 ABS가 앞서 인수한 위성들이 계약이후 동시 또는 최대 6개월내에 실제 인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3호기의 계약시점은 인도 시점인 2011월 9월 보다 약 1년5개월 빨랐기 때문이다. ABS의 주주들은 3호기 인수계약 체결 5개월 뒤인 2010년 9월 회사지분을 영국회사 페르미라에 270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KT가 국가 전략자산을 이처럼 정부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팔아치운데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2013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외무역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4가지 법 등을 위반했다며 ABS사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KT와 위성사업자인 KTSAT(KT샛)에 위성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여가 흘렀지만 무궁화 위성 회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ABS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국재중재법원의 판정이 나오면서 회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에 따르면 KT와 KT샛은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최근 ‘중재판정취소청원’(PETITION TO VACATE ARBITRATION)을 제기했다. 말 그대로 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2013년 한국에서 무궁화 위성 헐값매각 논란이 불붙자 ABS 측은 그해 12월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KT를 상대로 무궁화 3호 위성(ABS7) 소유권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중재법원은 3년 7개월만인 지난 7월18일 ‘PARTIAL AWARD(일부 판정)’이라며 ‘무궁화3호위성(ABS-7위성)의 소유권은 KT가 아닌 ABS홀딩스에 있다’고 판정했다. 특히 중재법원은 ‘위성은 물론 기본대역설비(BASEBAND) 즉 지상 장비의 소유권도 ABS홀딩스에 있으며, KT는 현재 운영 중인 위성에 개입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상장비와 위성운항관련 모든 데이터를 ABS홀딩스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에 KT가 다시 미국 연방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안씨는 “이번 중재판정은 위성은 물론 지상장비, 심지어 관제장비까지 양도하라는 판정으로 사실상 KT의 패소”라며 “미국법원에서 국재중재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KT샛의 한 관계자는 “중재판결은 일부 판정이 난 것으로 아직 최종 패소한 것이 아니고 미국 관할법원에서 소송결과를 봐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힘들다”고 말했다.

또 KT의 한 관계자는 “이미 결론이 난 지가 오래전 일”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고작 2000만원 벌금형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석채 당시 KT 회장도 무혐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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