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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