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조성 이어 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사법처리 여부 주목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효성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화했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칼날이 더욱 매서워지면서 자칫 총수 공백 속에 지주사가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효성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을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효성은 투자를 담당할 존속법인인 지주회사와 분할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회사로 나뉘게 된다.

효성 측은 이를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부문별 전문성과 독립경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조 회장 일가의 ‘기업사유화’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강조한 이같은 계획이 제대로 실현돼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 회장은 이번 지주사 전환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조 회장이 인적분할에 따라 생긴 계열사 주식 매각이나 교환으로 지주사 지분 확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조 회장 일가가 높은 지배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새로 확보 될 유동성이 금융계열사 효성캐피탈로 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효성캐피탈은 한때 오너일가의 ‘사금고’라는 의심이 제기됐던 곳으로 효성이 지분 97.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효성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사 전환 후 2년 내에 효성캐피탈 문제를 정리해야한다. 외부에 매각하거나 오너일가가 직접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만약 오너일가가 직접 인수할 경우 소요될 막대한 비용이 난제로 지목돼왔다.

이처럼 효성이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 회장의 비리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에 이어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은 조 회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불러 조 회장 등의 혐의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묻고 입증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지난해 7월 참여연대는 2010년∼2012년 효성 사내이사였던 조 회장,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등 5명이 당시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부실 관계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 자금 700여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효성그룹이 수년간 건설 사업 과정에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해 건설부문 박모 상무를 구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 조 회장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위해 300억원대 담보를 부당 지원한 혐의점에 대해 조만간 조 회장·조 명예회장 부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과 조 명예회장은 탈세와 형령 혐의로도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조 회장은 회사 카드를 술값 등 사적으로 쓰다 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0년에도 회사 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조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습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효성은 오는 4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분할안을 처리하고, 6월 1일자로 회사분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정상 만약 조 회장의 사법처리 등 변동이 생길 경우 지주사 출발에 총수가 자리에 없는 이례적 사건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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