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자금부족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월 총 6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새로 만들어진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한다.

중기중앙회가 공동구매 협동조합을 선정하면, 협동조합이 물량통합·단가협상을 해서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해주고, 중소기업은행은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공동구매 보증발급, 대금지원, 공동구매 등을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공동구매 플랫폼'을 구축해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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