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과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동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전국 4000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조9707억 원을 배정,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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