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 소속 700명 가입…'직접고용' 한국노총·민주노총 협상에 영향줄 듯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파리바게뜨 본사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계열 제빵사 노조와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 3자가 설립한 ‘해피파트너즈’ 소속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8일 강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 새 노조는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의 단위(기업)노조다. 현재 조합원 수가 700명을 넘어섰으며 대부분은 고용부의 본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노조는 현재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기존 노조와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 해피파트너즈를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로 인정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노사간 협상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전진욱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기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과 지위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조직 확대·강화 및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양대 노총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와 기존 노조가 벌이고 있는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는 지난 3일 2차 간담회를 열어 직접고용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노조 측은 직접고용 원칙을 회사 측은 기존의 3자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안을 고수하면서 이견조율에 실패했다.

다만 노조는 3자 합작법인에서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피파트너즈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33.3%씩 지분을 나눠 가진 합작법인이다. 노조는 합작법인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본사가 51% 이상의 과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측의 입장에 힘이 쏠릴 수 있는 새 노조가 등장하면서 기존 노조가 주장해온 직접고용 주장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에 대해 본사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본사의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중 75% 가량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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