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 커피전문점과 음식점 업주들을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를 전국에 4천여개 마련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2조9707억 원을 배정,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짧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든, 길게 근무하는 종업원이든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준다"면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주민센터 가서 할 수도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좀 어렵더라도 종업원 해고하지 말고 계속 고용하면서 사업을 잘하라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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