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는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인 A씨의 딸은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다"며 "그 과실비율은 20%"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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