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내에 볼베어링 부품인 강구(쇠공)를 공급하는 일본 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회사인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에 시정명령과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아마츠지강구제작소가 12억8100만원, 츠바키·나카시마 4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5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7차례 쇠공 판매가격 인상·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시행한 점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두 회사는 일본 쇠공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한다. 2004년 쇠공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 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쇠공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를 했다. 이러한 행위는 앞서 일본 경쟁 당국에 적발됐는데, 두 회사가 이런 담합을 한국 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갔다는 점을 공정위가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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