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지난해 노동조합 활동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가 100건 넘게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617건을 신고 처리하고, 이 가운데 118건(19.1%)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 처리 건수는 전년도(549건)보다 12.4%(68건) 늘었다.

검찰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가 70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 취급(34건), 단체교섭 거부·태만(12건), 반(反)조합 계약(2건) 순이었다.

고용부는 아울러 모두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지하고, 현재 1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범죄 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 종용·노조 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 면제 위반·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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