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검찰이 부영의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 정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부영의 주요 사업인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일단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어기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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