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 연기금은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내달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펀드 재산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투자자들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요건을 신주 15% 또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 35%로 낮췄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0.3%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지난해 4월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 이후 거래가 많이 증가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위해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관 투자자의 투자 기준이 되는 새 벤치마크 지수는 코스닥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된다.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다음달 출시되며,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오는 6월 개발될 예정이다.

한국과 대만의 정보기술(IT) 지수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는 오는 12월 해외시장에 상장된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은 3000억원 규모로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시총 30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번 상장요건 개편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곳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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