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일 조달청을 통해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했다. 입찰은 45일간 진행된다. 3기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의 계약 기간이 오는 12월 1일 만료된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향후 5년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 발행·판매·관리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자격 기준은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 4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 실적 매년 200억원 이상이다.

아울러 대표자와 최대주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상호출자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나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나눔로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위탁 수수료율은 추정매출액 5조2000억원 기준 1.4070%(733억원, 부가가치세 포함)로 산정됐다. 3기 수수료율(제안 1.7681%, 낙찰 1.538%)보다는 낮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주관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가격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복권위는 내달 27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3월 초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12월 2일부터는 신규 수탁사업자가 위탁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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