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의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9개 회사를 적발해 총 3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2014년 종이도면에 수작업으로 기록한 상수도의 위치를 GIS로 관리하기 위해 총 14건(계약금 241억원)의 사업에 대해 경쟁 입찰을 했다.

이 입찰에서 9개 사업자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입찰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들러리와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해 '나눠 먹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에스지티 7억4800만원, 새한항업 6억6600만원, 중앙항업 4억9300만원, 대원항업 4억5700만원, 공간정보기술 2억92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2억2700만원, 신한항업 1억6400만원, 삼아항업 1억2700만원, 한진정보통신 1억1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한진과 대원을 제외한 7개 법인과 새한·중앙·공간·삼아 등 4개 사업자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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