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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의 실명 확인 시스템을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를 이용한 기존 투자자는 이달 중에 마련되는 실명시스템으로 옮겨 투자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실명시스템을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국적, 나이, 실제 이름이 확인되는 자행(같은 은행 간) 거래만 거래소와 투자자 사이에 허용하는 것이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기 때문에 실명확인 절차가 없다.

실명 전환이 도입되면 기존 가상계좌로는 거래소에 더 입금할 수 없고, 거래소에서 출금만 가능하다. 실명으로 전환하면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동안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돼 가상화폐를 사지 못했던 잠재적 투자자들도 실명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계좌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기한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의 6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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