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지난해 말 권고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을 토대로 한다.

개정안에는 CEO 후보군 관리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한다.

임추위의 독립성도 높인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은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완화한다.

이 밖에 지적재산권 평가 기준을 특허권 개수에서 가치로 바꾸고 기술금융에 금융·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기술금융 개편 방향은 6월까지 내놓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벤처·신산업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재정립 방안은 올해 4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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