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회사 돈 횡령혐의로 재판중인 상황서 구속 여부 주목…조현준 “비자금 억측”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피의자 신분이다. 효성그룹이 조 회장 중심의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검찰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 회장의 구속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챙긴 '통행세' 100여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홍씨의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 모 상무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300억원 규모의 '아트펀드'를 만들어 미술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 부실을 연대보증인 효성에 떠넘긴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을 보내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 4명을 '촉탁 사원' 형식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도 규명할 방침이다. 채용 당시 20∼30대였던 이들은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 배우, 운동 강사, 음악인 등으로 연 5000만원에서 7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조 회장의 경영공백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조 회장은 2013년 효성그룹 탈세 수사 당시 법인카드로 술값 등 사적으로 사용, 1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0년에도 회사 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이날 효성그룹을 통해 입장을 내고 "오래된 사안이고, 조 변호사(조현문 전 부사장)가 고소·고발한 건이다.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있다고 했으나,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는 그룹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그룹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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