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올해부터 P2P금융 투자한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1인당 P2P금융 투자한도를 업계 내에서 연 1억원, 상품당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제출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투자 가능 금액을 P2P금융 업계 내 연 4억원, 상품당 2000만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1인당 투자 한도를 상품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묶어두고 있다.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상품당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P2P금융에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려면 여러 업체에 나눠 투자해야 했다.

P2P금융협회는 투자 한도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도 추가했다.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담보 감정평가 내용과 공정률을 매월 의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업계 측 제안을 검토해 다음달까지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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