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규모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람건설 등 17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회사에 총 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아람건설 임원 1명과 1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0∼2013년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아람건설은 나머지 건설사들의 들러리로 17개 아파트의 입찰을 '싹쓸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람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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