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규모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람건설 등 17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회사에 총 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아람건설 임원 1명과 1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0∼2013년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아람건설은 나머지 건설사들의 들러리로 17개 아파트의 입찰을 '싹쓸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람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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