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2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8일 오전 5시 30분께까지 조 회장을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조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효성그룹은 조 회장 소환에 앞서 "오래된 사안이고,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이 있다고 하나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 300억원 규모의 '아트펀드'를 통해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 부실의 연대보증을 효성에 떠넘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을 보내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스코리아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 여성 4명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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