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방부로부터 군납식품 담합사건을 통보받고도 무려 3년 8개월 동안 조사를 하지 않아 해당 업체들이 다른 입찰에 참여하고, 손해배상 시효까지 지나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국방부로부터 군납식품 입찰담합 혐의사건을 통보받은 후 3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조사에 착수하는 등 처리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1년 4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골뱅이·참치통조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같은 해 8월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그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4월 30일 현장조사를 했고, 지난해 2월 24일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고발과 함께 과징금 25억90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4월 7일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에 대해 수차례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문의했음에도 공정위는 다른 중요 담합사건에 비해 조사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미뤘다.

이로 인해 담합 관련 4개 업체는 2012년과 2013년에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방위사업청과 23건의 군납 통조림 구매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또 조사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 22억6900만원 가운데 60.6%인 13억7600만원에 대해서는 시효 경과로 방위사업청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정위의 가맹사업분야 신고 및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이 평균 412일에 달하는 등 시정조치가 늦어지면서 가맹점주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폐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통신사 제휴할인 비용을 가맹사업자에게 전가한다고 있다는 민원과 국회 시정요구가 반복되는데도 공정위의 점검과 조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외식업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판촉할인 행사 할인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균등하게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제과·제빵·피자 6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통신사 제휴할인비용 분담률'을 확인한 결과 피자업계 가맹본부 4곳은 가맹점주에게 할인비용을 전부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곳은 정보공개서에 이러한 사실을 미공개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통신사 제휴할인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정보공개서를 미공개하거나 허위기재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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