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이르면 4월부터 대출 연체금리가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6~9%포인트 수준(은행권 기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한국은행)으로,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대출자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에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받는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는 대출자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비용과 원금, 이자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변제할지를 대출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을 막고 모든 금융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과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연체로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대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대출자와 최소 1회 이상 상담하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을 낮춰주며, 유예기간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료를 낮춰주는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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